정부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는 가운데, 보고서에선 스테이킹·렌딩을 ‘대여’로 보고 이자형 수익에 연 22% 분리과세가 유력하다고 해요. 수익 모델을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로 나눠 정리한 점도 눈에 띄네요. 실제 적용 땐 거래소·지갑의 원천징수나 신고 절차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겠어요.
과세가 이렇게 정리되면 여러분은 스테이킹·렌딩을 계속 활용할까요, 아니면 보상 구조가 유리한 다른 방식으로 옮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