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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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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08:16
08:05
비트코인(BTC) 가격이 장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 단가보다 72%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온체인 애널리스트 악셀 애들러 주니어(Axel Adler Jr.)가 분석했다. 그는 “10월 13일 기준 BTC 가격은 8만3600달러, 장기 보유자 평단가는 4만8600달러다. BTC는 2023년 1월 13일 이후 이 평단가를 밑돈 적이 없어 장기 보유자들은 미실현 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평단가는 7월 30일 4만9500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1.7% 하락했다. 8월 이후 장기 보유 물량의 주간 감소율은 최대 0.34%로 아직 매도세는 완만한 수준이다. 감소율이 더 커지면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주간 변화율이 양수(+)로 전환되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BTC를 축적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7:44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CZ)이 경쟁 거래소 비방에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돈을 쓴 거래소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X를 통해 "이용자 입장에서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래소에는 암호화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 경쟁사를 비방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자신의 거래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공격받는 거래소에는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CZ의 발언은 약 12만5700명의 X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루슬란 카이룰린(Ruslan Khairullin)이 지난 2월 바이낸스와 CZ를 한 달간 비방하는 대가로 2만5000달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편 OKX 창업자 쉬밍싱(Star Xu)은 CZ가 지난해 10월 10일 암호화폐 시장 폭락 사태 피해 이용자들에게 약 8억달러를 자발적으로 보상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선행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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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 렛저(Ledger)가 최근 가상자산 도난 사건과 관련된 기기에서 발견된 무단 삽입 장치의 작동 방식을 X를 통해 공개했다. 렛저 보안 연구팀 동종(Donjon)에 따르면 이 장치는 지갑 초기 설정 시 화면에 표시되는 24개 단어의 복구 문구를 읽어 마이크로컨트롤러로 판독한 뒤, 이심(eSIM) 기반 LTE 통신으로 외부에 전송한다. 렛저는 "이 장치는 보안 칩이나 운영체제를 변경하지 않으며 거래나 서명도 조작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난 피해는 모두 동남아시아 유통업체 크립토빌리스(CryptoBilis)의 판매 제품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판매처 제품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다른 기기와 지역에서 장치가 삽입됐다는 제보도 검토 중이다.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알려진 수치도 검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렛저는 크립토빌리스 판매 제품에서 무단 삽입 장치를 확인했으며, 크립토빌리스는 조사 기간 렛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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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폴리곤(POL)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지급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폴리곤 오픈 머니 스택(Polygon OMS)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지급 대상과 예산 한도, 지급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 스테이블코인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 요청이 발생하면 지갑이 사전에 승인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온체인에서 확인하며, 조건에 맞지 않는 요청은 스마트 컨트랙트 단계에서 거부한다. 승인 이후에는 서버에서 지급 대상이나 한도를 늘리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기업은 활성화된 지급 규칙을 취소해 후속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해당 기능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프리랜서 보수, 크리에이터 수익 배분, 고객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06:35
국세청이 가상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예치 보상과 유동성 공급 등의 과세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의에는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하고,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파악하면 웬만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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