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천만원 밀리면 가상자산까지 턴다…개인지갑 압류
2026.10.02 02:53
앞으로 천만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하면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까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본다고 SBS비즈가 전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에 숨겨둔 가상자산까지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관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새 훈령을 보면, 관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현재 대상자는 약 1천100명으로, 관세청은 올해 연말 정기 조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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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자유
ㄱH소리말고 유예나해라
●여러분 가상자산 과세에 관심가져주세요. ● 250만원 수익에 22%과세 보험인상 가상자산과세 시작은 주식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영끌로 물리신분들 많으시죠? 코인=주식 과세 동일해질겁니다. 손실 이월공제따위없습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민을 얼마나 돈없는 사람으로생각하시면 투자자 대부분이500만이하 투자자라고생각을하는겁니까 ===================================경제부총리님 x아이디 https://x.com/leehimofe 인스타 leehimofe 댓글은 큰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leehimofe) on X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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