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당초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7년 중 시행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시장 상황을 확인한 후 개편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거래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급여 등 소득과 합산해 과세돼, 세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이를 주식과 동일한 20% 세율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 측은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가 아직 미비해 분리과세 적용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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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월요일
日, 암호화폐거래소득에20% 분리과세 적용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거래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HK가 전했다. 현재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과세로 전환해 일괄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금융청(FSA)은 BTC, ETH 등 105종의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소득 세율을 최대 5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금융청(FSA)이 정부에 제출할 2026년 세제 개편 요구사항에암호화폐과세 제도 개편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세제 개혁과 규제 강화를 결합한 이번 개편 요구사항에는 암호화폐 연동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SA는 암호화폐를 종합 과세 대상에서 주식과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거래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주민세를 포함하면 누진세율은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 주식과 채권, 외환 투자 수익에는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암호화폐 역시 해당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금융청의 입장이다. 나아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재분류해 금융상품거래법의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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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금요일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달리 연말정산 타격 안 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 박탈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뤄지는 인적공제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즉 가상자산 수익으로 인해 인적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디어는 “그간 인적공제를 받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100만 원이 넘는 연수익을 얻게 되면 연말정산시 세금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산정 기준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