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대표, 70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026.02.04 06:14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A 코인업체 대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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