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그는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던 중 총 4차례에 걸쳐 4억 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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