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에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에 코인 매각 대금도 기재해야 한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같은 자금조달계획서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중이다. 시스템 정비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고, 국무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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