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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