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드롭·스테이킹 등까지 포함하는 ‘가상자산 포괄주의’ 과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법에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면 과세하는 방식이라 이용자 입장에선 수령 시점 가치평가와 기록 부담이 커질 수 있겠네요. 아직 연구용역 결과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과세 시점(수령 vs 처분), 시가 산정, 해외 플랫폼 이용 범위, 소급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에어드롭 과세 기준을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 중 어디에 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