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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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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왜 일본을 참고하지?

미국 장기보유 할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짐

일본 종합과세로 최대 55% (주민세 포함)

영국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손익통산 가능

독일 1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인데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한다

07:382026년 2월 2일 월요일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국경제가 단독보도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한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중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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