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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일명 '팻 핑거' 사태)
1. 사건 개요
발단: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전산 입력 실수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습니다.
규모: 총 28억 1,295만 주가 입고되었으며, 이는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 총수(8,930만 주)의 약 31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린 것입니다.
2. 주요 경과 및 도덕적 해이
직원들의 매도: 잘못 입고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약 1,208만 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이 중 16명이 실제로 501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시장 충격: 갑작스러운 대량 매물 투하로 인해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1.68% 급락했으며, 변동성 완화 장치(VI)가 수차례 발동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수습: 삼성증권은 사고 인지 후 약 37분 만에 임직원 계좌의 주문정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3. 결과 및 조치
사법 처리: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대법원에서 주요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 처분: 삼성증권은 6개월간 신규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구성훈 대표이사는 사임했습니다.
투자자 보상: 삼성증권은 당일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책임을 50%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도 개선: 이 사건은 한국 주식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논란을 재점화시켰으며, 이후 '주식 잔고 관리 시스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빗썸, 이벤트 비트코인 비정상 지급 사과
빗썸이 공지를 통해 "금일 진행된 이벤트 지급과정에서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다"며 "해당 비트코인을 수령한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하였으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였다. 그 결과 시장 가격은 5분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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