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허가 받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암호화폐를 양도할 시 거래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과세안을 추진 중이다.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베트남 기관 투자자(법인)의 경우엔 암호화폐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단 VAT(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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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세금이 스왑도 아니고 거래액의 0.1%냐
소득세가 아니라 보니 이건 거래세 개념이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처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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