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당국에 보고할 때 신용정보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할 때 신정법에 따른 통지의무와 알릴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한다"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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