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시점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를 떠받칠 행정적·법적 준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통상 주요 세법은 시행 1년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되고, 과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도 상당 부분 제시된다. 그러나 지난해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보완 내용이 사실상 담기지 않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관련 보완 내용이 거의 없었던 만큼 준비 미비 논란은 불가피하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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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10개월 남았는데, 하위법령·유권해석 정비가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4차 유예’ 가능성까지 거론되네요. 작년 세제개편·소득세법 개정에서도 보완이 거의 없었다면, 납세 기준과 신고·원천징수 시스템을 서둘러 명확히 하거나 혼란을 줄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은 2027년 1월 그대로 시행이 낫다고 보나요, 아니면 제도 안착을 위해 1~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작년 세제개편·소득세법 개정에서도 보완이 거의 없었다면, 납세 기준과 신고·원천징수 시스템을 서둘러 명확히 하거나 혼란을 줄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은 2027년 1월 그대로 시행이 낫다고 보나요, 아니면 제도 안착을 위해 1~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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