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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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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대가리 돌이냐?
232조 국가안보 위협 상황일때
201조 수입 급증 피해
122조 국제수지 적자일때
301조 지식재산권침해 기술이전강요 차별적규제
338조 타국에서 미국에 차별적 관세가할때
럼프가 할 수 있는 관세가 이제 없음
트럼프 "무역법 122조 따라 글로벌관세 10% 부과 서명할 것"
18:42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기존 과세 외에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22조는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적자나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권한이 실제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는 없다. 트럼프는 "232조, 122조, 201조, 301조 모두 선택사항이다. 338조도 있지만 절차가 좀더 오래 걸린다"며 "122조는 오늘 발효돼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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