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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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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도 위법뜨겠네

무역적자, 국제수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해야 발동가능한거지

누구처럼 꼴리는데로 발동하라고 만든 법이 아님

트럼프 "무역법 122조 따라 글로벌관세 10% 부과 서명할 것"

18:42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기존 과세 외에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22조는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적자나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권한이 실제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는 없다. 트럼프는 "232조, 122조, 201조, 301조 모두 선택사항이다. 338조도 있지만 절차가 좀더 오래 걸린다"며 "122조는 오늘 발효돼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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