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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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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될 경우?

최대 15% / 150일 한도에.. 무역 상대국에대한 안보위협 등을 적시해야하는데..

들어보니 미국 무역법 301조, 122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는 장기간 적용이 가능하긴하지만 현재의 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비해 조사, 협의, 기간 제한 등 법적 절차와 제약이 있어 이 관세적용 항목(법률)들을 무작정 무기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하던데..


그전에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하고, 끌려내려오지 싶은데..ㅎ

미 재무장관 "122조 등 결합 시 관세 수입 사실상 변동 없어"

19:24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제 122조와 제232조, 제301조가 결합될 경우,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월터블룸버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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