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인 암호화폐가 이동하면 즉시 이전 사실이 대검찰청에 공유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대검은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 등을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검 특히 20일 보낸 업무연락에서 ‘전문 분석도구를 활용해 검찰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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