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니 머 ㅋ 열시미 해바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운용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투자가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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