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개·보관·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보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존재하는 점과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서 보관업을 독립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관업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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