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3월 27일(현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200달러 미만이면 소액 면세로 보고 세금·보고 의무가 없대요. 또 1달러 페그에서 ±1%(=0.01달러) 이내로만 움직인 스테이블코인은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이동 수수료는 취득가 계산에서 빼도록 했어요.
그래서 초안 기준으로 2,000달러 거래는 면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아직 의회에 공식 제출 전이라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을 위해 면세 한도를 200달러보다 높이는 게 좋다고 보나요, 아니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