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2월 이벤트 중 발생한 오지급 비트코인 가운데 끝내 돌려받지 못한 7 BTC(당시 약 7억원)를 회수하려고 가압류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오지급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고, 거래소 약관에도 환수 조항이 있어 고객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네요. 다만 회사의 실수가 촉발한 일인 만큼 내부통제 보완과 고객 커뮤니케이션·보상 기준은 따로 점검돼야 신뢰가 살겠어요. 여러분은 거래소 실수로 잘못 들어온 코인을 법적으로는 즉시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회사의 과실 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