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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을 어떻게 추적하느냐 하면
2027년 1월1일부터 당장 시행 확정인게 하나 있음. 그게 뭐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라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한국인의 코인 거래 및 자산 정보가 국세청에 매년 자동 보고"
라는 거임. 2026년인 지금은 그냥 전년도 1~12월 중의 각 월말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당시 환율 대비 원화가치 총 5억원이 넘으면 금년도 6월에 자진신고 하는게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내년부터는 자진신고는 신고대로 하면서 동시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세청이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등 사실상 해외 모든 코인거래소랑 100% 전부 컨택하여 자동으로 우리의 보유량 정보가 다 입수되도록 되어있음.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라는 거임.
나같은 경우 작년에 딱 한번 일시적으로 5억원이 넘어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자진신고를 6월에 할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보는 중이므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코인자산이 5억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들 모르고 있을거임 ㅋㅋ 근데 요점은 결국 "국세청은 모든것을 이제 다 할수 있다" 라는 거임 ㅋㅋㅋ
쉽게 말하면 이런거지. "아 내가 작년에 아주 잠깐 5억 1원이 된적이 있는데 이게 설마 걸리겠어? 10원도 아니고 딱 1원 초과인데 그냥 신고하지 말고 넘어가자" -> 이게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되는데 내년이 되지? 그럼 나중에 국세청 얘네들이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김아무개씨 5억 1원 된적 있는데 신고 안했죠?" 이게 되는수가 있게 됨 ㅋㅋ
그럼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건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수십 수백억 이상 고액자산가들 상대하느라 저런 미세하게 초과된사람 신경쓸 틈이 없어 인력낭비야" 라고 말이지. 근데 이것도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패러다임이 바뀜. 그간의 한국 조세투명성이 99%였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상 100%가 되는거지. 무슨 개 발광을 떨어도 절대로 추적을 피할수 없게된다.
지금 코인에 3억~4억정도 시드가 있는사람들은 잠재적으로 5억이 넘어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될건데 아래 사항을 읽고 미리 잘 알아둬라.
1) 모든 해외주식, 해외선물, 가상자산의 총 합이 작년 1~12월 각 월말의 마지막날 기준으로 (예: 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각 월말일의 usd 환율기준으로 한화 5억원이 단 1원이라도 초과한 날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올해 6월1일부터 홈택스 또는 각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라는걸 반드시 해야 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만 하는거고 신고 기간만 잘 지켰다면 따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명목으로는 과세가 될 예정인데 그건 별개의 문제. 어쩌면 또 유예될지도 모르고.)
3) 신고기한을 몰랐건 알았건 관계없이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라는걸 해줘야 하며, 이때 과태료가 발생한다.
4) 기한후신고도 안하고 그대로 뻐기면 일단 그 자체로는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이 안올거다.
5) 그대로 뻐기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5억원을 초과하던 당시 "총 금액의 10%" 를 과태료로 납부하게 된다. 즉, 5억 1원이었다? 그럼 초과된 1원에 대해서 10%가 아니다. 조심해라. 총금액인 5억 1원의 10%, 약 5천만원이 과태료라는 거다.
6) 근데 이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이 상태로 2년을 굴렀다? 그래서 2년 뒤에 적발이 된다? 그럼 그 2년간 니가 더 수익을 냈건 손실이 났건 아무 관계없이 5천만원x2인, 1억원을 내야된다. 사실상 이거 사람 하나 아작을 내는 법인거다 ㅋㅋㅋ
7) "안걸리면 되는거 아니냐?" , "그거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계속 안가져오면 되는거 아니냐?" , "결국 은행으로 원화 안옮기면 되는거 아니냐?" -> 이런 생각들은 이제 내년 1월1일부터 싸그리 다 걸린다 ㅋㅋㅋ
8)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내가 알기로 이거 2023년부터였던가 시행된거로 알고있거든? 만약에 니가 2023년도에 5억 1원이 된적이 있는데 그걸 신고하는줄 몰라서 오늘까지 그냥 방치했다고 하자. 그럼 너는 이론적으로 5천만원x3(년), 즉 1억 5천만원의 과태료가 언제든지 국세청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거임 ㅋㅋㅋㅋ 어때 진심 ㅈ같지 않음? 그리고 이게 그동안 안걸렸어도 이제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국세청이 데이터를 넘겨받기 때문에 아마 내가볼땐 1명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걸릴거임. 미리 긴장하라 ㅋㅋㅋ
9) 당연한 얘기지만 5억원이 안넘어본 사람은 신고의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다만 명심해라. 지금의 계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전년도 각 월말 기준 단 한번이라도 초과" 를 의미한다.
10) 내가 전년도에 5억이 넘은적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 요거는 각 해외 거래소마다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accoun statement)"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pdf 등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면되어 있다. 이걸 이른바 "스냅샷 자료" 라고도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면 나중에 내가 바이낸스에 한해서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 스크린샷 등도 포함하여 상세히 알려줄 용의가 있다. 참고로 나는 이거 다 준비되어 있다 ㅋ
11) 이 신고제도는 국내 거래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에 니가 5억 1원이 있어. 근데 그중에 1원은 업비트같은 국내거래소에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제도는 5억 "초과" 라 그랬으니까 신고 의무가 없는거임. ㅇㅋ?
12) 나는 이재명이 정말 싫다 징글징글하다 퉤
노름에 적극 참고하라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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