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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