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테더(USDT)를 활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수취·대행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약 1년 3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총 1080억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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