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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