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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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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조심해야함

2027년에 원금 1억에 7천수익이고

2028년에 1억 7천으로 하다가 전부 날리면은 7천에대한 손실 공제가 없음

1400만원은 세금 내야함 잃으면 좋됨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손실 공제가 무제한임

우리나라는 없음 잘못하면은 압류 들어올수도 거의 법이 인도랑 비슷하다고 보면됨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나라들 (대부분의 선진국):


미국: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일반 소득과 상계 가능, 그 이상 손실은 미래 과세연도로 무한 이월 가능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도 자본이득세 체계로 손실 이월/통산 가능

일본 (2026년 개혁 후): 3년간 이월공제


한국과 유사하게 제한적인 나라들:


인도: 30%의 균일세율이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적용되며, 장기 보유에 대한 할인이나 암호화폐 자본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보다도 더 가혹

덴마크: 개인 소득에 40%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손실의 30%만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최대 47%의 세율, 자본손실의 25%만 자본이득과 상계 가능

"금투세 폐지 후 코인 과세 추진?"…형평성 논란 재점화

05:57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큼 국세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027년 소득분부터 과세, 2028년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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