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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는 필요하다 (반박환영)
일부 기술적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시장의 상당 부분은 실사용보다 가격 선동, 단기 펌핑, 정보 비대칭, 설거지 구조에 의존해 움직인다. 이런 시장에 과세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에 가깝다.
2.대부분의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중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 또는 기타 소득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만 장기간 유예해온 것은 세수 형평성 측면에서도 설명이 어렵다. 특히 한국은 세수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과세 공백을 계속 방치하기 어렵다.
투기성 자금 쏠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
3.코인 시장은 근로·창업·생산 활동보다 단기 매매와 한탕 심리를 자극한다. 특히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알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거래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개인 파산, 채무, 가족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4.사기·자금세탁·불법자금 이동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은 익명성, 국경 간 이동성, 빠른 송금 구조 때문에 사기, 다단계, 마약 거래, 불법 도박, 텔레그램 기반 범죄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 이런 시장에 과세와 신고 체계가 없으면 범죄 수익 추적도 어려워진다.
5.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해외 프로젝트, 글로벌 알트코인 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은 결국 상당 부분 외국 거래소와 해외 세력의 수익으로 흘러간다.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거래 수수료와 유동성 이익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6.한국인의 비트코인 시장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자산화가 진행된 시장이라 한국 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비트코인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과장에 가깝다.
7.반면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한국 유동성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다. 특정 알트코인들은 한국 거래소 거래량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결국 한국 개인들이 고위험 알트 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8.해외 거래소와 외국계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일부 해외 거래소와 프로젝트는 한국 투자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노리지만, 정작 손실 발생 시 보호 장치는 거의 없다. 미국처럼 자국민의 특정 해외 거래소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치에 가까운 구조였다.
9.과세는 시장 유동성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사례처럼 과세 강화 이후 개인 투자자의 거래 유인이 줄고 거래소 유동성이 약화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투기성 과열 시장이라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 특히 알트코인 중심의 단기 도박성 거래가 위축된다면 사회적 손실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제도화와 과세는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가야 한다.
코인 업계에서는 “먼저 법제화부터 하고 과세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과세가 제도권 편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과세는 이미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완벽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 논리에 가깝다.
10.코인 시장이 위축돼도 실물경제 충격은 제한적이다.
코인은 주식시장처럼 기업 자금조달, 고용, 설비투자와 직접 연결된 구조가 아니다. 알트코인 상당수는 실물경제 생산성과 무관하게 가격만 움직인다. 따라서 투기성 코인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과도한 투기 자금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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