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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자유
굿~! 어차피 접을꺼라..
그리고 과세는 정당하다 본다.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해서, 코인으로 갖고있는 이들에 과세는 비정상"
그라나
- "코인을 현금으로 거래해서 현금으로 갖거나, 그 현금으로 다른 코인을 사거나 현금으로 사용하는건 당연히 과세"하는게 맞다고 봄.
- "코인을 현금으로사서 현금화하지않고, 코인으로만 들고있다면 이 역시 비과세"해야..
재경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조만간 고시 입법예고”
08:202026년 5월 7일 목요일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문 과장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고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입법예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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