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또 국힘!! 가즈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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