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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