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킹·렌딩 보상은 ‘대여’로 분류돼 이자 성격 수익도 분리과세(약 22%, 지방세 포함) 대상이 된대요. 에어드롭·하드포크 등도 유형별로 기준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애매했던 부분이 꽤 정리되는 분위기네요.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거주자 기준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스테이킹·렌딩 보상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