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대요. 국세청 용역 보고서에선 스테이킹·렌딩을 ‘대여’로 보고 예치 이자 성격 수익을 매년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에어드롭·하드포크까지 유형별로 정리됐다고 하네요.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원천징수 방식과 신고 절차 같은 디테일이 실제 체감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여러분은 이자형 수익에 연 22%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스테이킹·렌딩 전략이나 거래소 선택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