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