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올해 초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잔고 불일치나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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