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양당 이견으로 급제동이 걸렸네요. 핵심은 ‘주(州) 검찰총장의 연방정부 상대 소송 권한’ 조항을 둘러싼 공화·민주 간 충돌이고, 본회의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 전원 찬성 시에도 최소 7명의 민주당 표가 더 필요해요. 상원 금융위에서 2026년 5월 15대9로 통과했지만, AML·디파이 정의·스테이블코인 이자 범위·금융위–농업위 병합 등 과제가 남아 2026년 8월 휴회 전에 일정이 안 잡히면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네요. 연방과 주의 집행 권한을 어떻게 배분해야 혁신을 살리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지킬 수 있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