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코네티컷 지법이 배리 실버트·DCG를 상대로 한 제네시스 일드 집단소송에서, 2월 결정 일부를 바꿔 뉴욕주 보통법상 ‘사기’ 청구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어요. 다른 주 소비자보호법 청구는 상당수가 기각·중단됐지만, 사기 청구 재개로 사실관계와 의도 입증을 둘러싼 증거개시 부담은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레이스케일–제네시스–DCG 간 관계와 당시 재무 상태·리스크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오를 듯해요. 여러분은 이번 결정이 CeFi 수익상품 신뢰도와 업계 투명성 기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