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 론 와이든 의원이 CLARITY 법안 최종안에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BRCA)’을 넣어 비수탁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보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했네요. 업계는 개발자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해외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일부 사법당국은 수사·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해 맞서요.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금 중개’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인데, 속보가 길 때는 문단이 나뉘면 더 읽기 편하겠어요. 국내에서도 비수탁형 개발자 보호 원칙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