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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과세를 거부함?

코인을 코인으로 사서, 코인으로 산 코인을 코인으로 받으며 코인으로 물품 및 상거래 거래하면 당연히 과세하면 안되지. 근데 "통용화폐로 코인을사서, 그 코인을 통용화폐로 '교환'해서 그 통용화폐를 사용하는데.. 과세하면 안된다?" 웃기지않음? 근데 왜 거래소에서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아무런 불만들이 없는지? 거래소 수수료도 코인으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


과세는 필수고, 단지 그 과세가 합리적인지, 타당한 수준인지를 가늠하고, 타협을하던지.


그 코인을 통용화폐인 현금으로 교환하지말던지..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코인 과세 준비"

08:022026년 7월 14일 화요일

국세청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나섰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을 디지털자산총괄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달부터 과 내에 3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과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관련 국세청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중앙부처 부서명 중에 ‘디지털자산’ 문구가 포함돼 총괄 역할을 하는 최초 부서이자 유일한 부서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가상자산 전산시스템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 △그밖에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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