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충분히 도입 및 시행하지 않은 60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최종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일본·대만·스위스와 함께 일부 제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해 10% 또는 1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01조 관세를 적용받는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했거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17개국에는 10% 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조사 대상국에는 1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재와 경제 전반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미국에서 충분한 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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