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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국가적 중앙화는 불가피
정신수준이 낮은거같다.
이 뉴스는 코인 가격의 전망에 상승,하락 그 어떠한 요소도 관계가 없다.
1.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국가적관리아래에 두기위해 국가적 중앙화를 진행하고있다.
우리 또한 해외주식처럼 해외코인거래소에 대한 양도세득세를 메기려는것과 갖가지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 그러하다.
(많이들 기대하는 클래리티 법안 또한 그렇다.)
2. 그렇기에 암호화폐의 국가 통제아래에 두려는건 사실 지금와서는 큰 의미가없다. 실질적인건 그러한 것들의 방향성이다.
3. 해당 기사는 국가기관인 FIU 입장에서 "가상자산"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다윈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써 꽤나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있고 갖가지 규제를 받게된다.
(단 이 뜻은 이 다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과 같다.)
4. 다윈은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필요한지 몰랐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ATM에 대해 이용자에게 KYC를 요구하고있다.
가상자산을 통해 검은돈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외국인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들고와
별도 인증없이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한다면 크게보면 원화유출을 막을 방도도, 잡을 방도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도 다윈은 왜 준비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소비자 접근성과 수익적 측면의 사업성 때문일 것이다.
(갖가지 가상자산이 장부에 기록되고 부가적인 세금이 합산되며 부가적으로 갖춰야할 시스템들을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오판한듯 하다.)
5. 정리하자면 해당 뉴스는 실제 코인의 시세 변화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우려할만한 뉴스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FIU 입장에서 충분히 합당한 근거로 처리했다 할 수 있으며 다만 아쉬운점은 해외에서도 이미 운용되고있는 서비스인데
별도 유예없이 바로 서비스중단시키고 1년 가까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에서 위축되는건
암호화폐 이용자로써 조금은 아쉬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VASP 없이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FIU 승소
외국인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금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단을 받았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4일 오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국내 기업인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코인 환전 서비스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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