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과세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되는 만큼 '과세 회색지대'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9
유예 없이 내년 1월(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초과분에 세율 20%에 지방세 2%를 더해 과세되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라고 해요. 국회 통과 전제지만, OECD CARF로 48개국 거래 데이터가 공유돼 해외 거래의 회색지대도 꽤 줄어들겠네요. 기록과 원화 환산 근거를 챙겨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2027년 시행과 2028년 5월 첫 신고 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미치고 날 뛰겠네~~~~~
살려주세요ㅠㅠ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