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과세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되는 만큼 '과세 회색지대'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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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7346263E0E8361AE064ECE7A7064E8B과세는 강행 하겠다고 했지만 시행하고 고치겠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단타매매 많이하신분들 손해 누적되었어도 수익으로 잡힐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손익 계산법 부터 뜯어 고쳐야합니다. 공감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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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자 의미있나 청원 듣지도 보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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