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8월 휴회 전에 클래리티법 심의를 진행하려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4일(현지시간) 심의 개시 절차를 밟아 6일 본회의 심의 착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암호화폐 정책 전문지 크립토인아메리카가 전했다. 해당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하면 법안 토론과 수정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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