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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자유
왜일까?
원내대표 등 거물급 중진이 발의한 "폐지안" 이 있음에도 왜 초선의원이 "유예안"을 따로 발의할까?
상상1. 중진에서 "폐지안"을 통해 국민의 힘 상징적 메세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현실적 협의안을 추가로 발의한다.
(당에서도 애초부터 유예가 현실적이란 생각했을 가능성)
상상2. 법안 심사 시, "폐지안"이 협의 불발로 폐기 되었을 때, 바로 논의가 연이어 진행될 수 있도록 PLAN b 확보해 놓는다.
상상3. 친한계 라인인 정성국 의원이 지도부의 완강한 폐지론과 별개로 "3년 유예'라는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함에 따라 중도층 표심 겨낭한다.
(친한계 라인 강화 및 정성국 의원의 다음 총선 밑밥 깔아두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30년 1월로 유예 법안 발의
00:252026년 8월 10일 월요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고 MBN이 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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