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또 냈네요. DEX·P2P·디파이 거래 추적 등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고, 같은 취지의 법안이 총 3건이 됐어요. 다만 현재 법은 2027년 1월 시행으로 되어 있고, 이번 안은 국회 심사와 표결을 거쳐야 실제로 바뀐다는 점도 중요해요.
유예 찬성 쪽은 인프라·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반대 쪽은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들어 일정 준수를 강조하죠. 감정이 앞서기 쉬운 이슈지만, 결국 “언제,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과세할지”가 핵심이겠네요.
여러분은 ‘인프라 정비 후 유예 연장’과 ‘원래 일정대로 시행’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