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오는 16일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 패키지에 대한 마크업(법안 심의·수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에는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암호화폐의 과세 시점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법안(H.R. 9175)이 포함된다. 또 암호화폐를 손실 매도한 뒤 곧바로 재매수해 해당 손실을 세금 공제에 활용하는 이른바 '워시세일'을 제한하는 법안(H.R. 9172)도 다뤄진다. 해당 법안은 기존 주식 등에 적용되는 워시세일 규정을 암호화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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