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커뮤니티

1시간 전
자유

개 빡치게 하네

납세자한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한 거라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산으로 인정하긴 싫고, 세금은 뜯어먹고 싶으니깐 그런거 아니야?


이월 공제는 또 못 해주는 게, etf나 해외주식도 허용하지 않아서라고? 와?! 개들은 자산이잖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해주긴 싫은데, 돈은 걷고 싶으니깐, 기타소득에 넣어서, 상금이나 횡재를 한 것처럼 치부하겠단 소리잖아. ㅋㅋㅋㅋㅋ




막말로, 개인들이 전부다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돈을 불려서, 필요하면 과세가 없는 지역으로 전부 나가버리면?! ㅋㅋㅋ 불가능할 거 같나?


알트로 15~20억원쯤 벌었다고 치자. 그럼 그걸 가지고 비과세 지역으로 나가서 살면 되지? 한국에 집을 안 사는 건 좀 안타까울 수 있어도, 이제 암암리에 코인으로 월세 혹은 자동차 렌트 혹은 심부름 해주는 업체들 나오면 꽤 많이 성행하겠다. 과세가 22%니깐 시장에서 경쟁이 있더라도 수수료로 10% 내외로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어떻게 막을 건지 답도 없지? 왜?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서 양도세 부과 못 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 있는 형들은 한번 고민해봐. 이렇게 코인 받아서 바로 현금화하면, 취득세랑 매도금액이 같아서 세금이 없네??? 현금 가지고 꽁으로 10% 수수료 받아 먹으면서 장사가 가능한데, 세탁하기 너무 좋지 않아보여??? ㅋㅋㅋㅋㅋㅋㅋ


혹은 아예 외국계 회사들이 레지던스 플랜이라면서, 집이랑 차를 렌트해줘버리면?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이걸 어떻게 막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 지갑 꼭 사라. 여차하면 전부 개인지갑으로 옮겨놓고 생각하자. 정부가 묶으려면 묶어봐. 그럼 한국에서 돈 안 돌리고 외국에서 돌리면 되지?

재경부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납세자에 유리한 세제 적용 위한 것"

06:37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포괄적인 과세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주식과 ETF 등 양도소득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가액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1005
댓글

5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