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예방조치 대상에 '허수주문' '매매집중' '정정과다'를 추가해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금감원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시장 특유의 가격 왜곡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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