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을 최대 6개월 동안 조기에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김병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검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범죄수익의 디지털자산 전환과 조기 동결제도 도입방안’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FIU 주도형 디지털자산 조기 동결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이 제시한 방안은 ‘수사기관 요청→FIU 심사→가상자산사업자 동결’ 구조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자료를 바탕으로 동결을 요청하면 FIU가 해당 디지털자산이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전·은닉을 막기 위해 동결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FIU가 요건을 인정하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자산의 출금·이전·처분 제한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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